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 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등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