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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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