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1, 2020.10.7>
1.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삭제<2018.5.1>
3. 쥐ㆍ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ㆍ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본조신설 2015.12.21]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