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회의 회의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의8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제10조가축방역사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5조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제31조지정검역물
제32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제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제44조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5조의6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럼피스킨병을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비하는 한편,<br>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