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②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ㆍ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5, 2020.10.7>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ㆍ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5, 2020.5.28>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