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
[본조신설 2018.5.1][제9조의3에서 이동 <2026.4.23>]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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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
[본조신설 2018.5.1][제9조의3에서 이동 <2026.4.23>]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