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전문개정 2010.4.12][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