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관, 검역관 및 가축방역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