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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5장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6.22, 2017.10.31, 2018.12.31, 2025.7.22>

1. 제20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5항(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을 하역하거나 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7.4.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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