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7.2.26, 2007.5.1>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개정 1997.2.26, 2007.5.1>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률 제20659호, 2025. 1. 7.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2026. 1. 1.부터 증원되는 80명을 반영하는 등 법원별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br> ○ 법원장 (+3)<br> 대전회생법원 +1, 대구회생법원 +1, 광주회생법원 +1<br> ○ 판사 (+77)<br> 서울고등법원 +9, 대전고등법원 +1, 광주고등법원 +1, 수원고등법원 +4, 특허법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 +5, 서울행정법원 +2, 서울회생법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2, 서울남부지방법원 +6, 서울북부지방법원 -3, 서울서부지방법원 +2, 의정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 인천지방법원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수원지방법원 +3, 수원가정법원 -3,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1,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 춘천지방법원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 대전지방법원 -5, 대전가정법원 +2, 대전회생법원 +8,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 청주지방법원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대구지방법원 -7, 대구가정법원 +1, 대구회생법원 +10,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2,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1,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3,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1, 부산지방법원 +3, 부산가정법원 -1, 부산회생법원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 울산가정법원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9, 광주가정법원 -1, 광주회생법원 +5,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1,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1, 전주지방법원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 제주지방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