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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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2.26, 2007.5.1>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