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듣기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