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8>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