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완료일

4.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