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용주행로의 기점ㆍ종점, 노선, 정류소 명칭 및 관계도면 등
2. 전용차로, 전용도로 등 전용주행로의 형태
3. 전용주행로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용주행로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의 제4호에 따른 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