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영어 조문 109개
함께 보기: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3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교통안전교육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1조교통안전교육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6조수시 적성검사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1조변경등록 제62조조건부 등록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9장 삭제 <2024.7.23>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79조의2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제10장 보칙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4조수강료의 산정 제84조의2교통안전지표의 조사 등 제84조의3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8조의2삭제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