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