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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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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20, 2022.12.6>

1.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1.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교통수요

2.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 정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2025.12.3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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