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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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