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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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