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