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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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 현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