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준공검사)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②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