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의 승인에 관하여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단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4.10.29]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