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동시설)
법 제23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 있는 도로
2. 가로등
3. 상하수도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5. 조경시설
6. 안전시설
7. 공공복지후생 시설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