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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 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적으로 보급되거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간척지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간척지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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