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사업시행자[법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임대ㆍ매각하려면 제2조 각 호의 용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