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과의 연계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9.24]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