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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24>

1. 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시행 2022.7.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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