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