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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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