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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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