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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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