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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7장 보칙

간호법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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