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간호법 › 제7장 보칙

간호법 제4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간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