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3
① 교육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6]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