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4(출장교육)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6]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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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교육운영 › 제1절의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6]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