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5
① 교육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맞춤형 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6]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