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7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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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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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3장 대외협력업무
연구원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원활한 자료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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