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구원 운영규칙 제8조
①연구원은 다양한 감사관련 제도ㆍ방법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②연구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관련 연구원 또는 교수 등 감사관련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15>]
시행 2019.7.15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