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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 제1절 감사준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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