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9조(자료의 활용)듣기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