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8조(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