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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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