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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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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