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8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ㆍ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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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6장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ㆍ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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