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6장 재심의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시행 2026.9.11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