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9조의3(직원)듣기 ① 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교육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