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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1장 조직 › 제6절 감사연구원

감사원법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② 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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