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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법 › 제2장 권한 › 제7절 재심의(再審議)

감사원법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0.10.20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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